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급으로 일하는데 내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 이런 의문을 가진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월급을 받는데도 유독 세금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동료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이유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결과 반영 여부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월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그러나 매년 1월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과 공제를 다시 정산하게 되죠. 여기서 개인마다 공제 항목의 차이로 인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료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고, 본인은 추가 납부 대상자였다면 다음 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월된 추가납부세액이 분할 반영될 경우 월별 급여에서 더 많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2. 가족 상황 및 인적공제 차이
부양가족 유무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공제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 A씨: 부양가족 없음 → 공제 항목 적음 → 소득세 많음
- B씨: 배우자 + 자녀 2명 → 인적공제 다수 → 소득세 적음
3. 비과세 수당 차이
같은 기본급을 받더라도 비과세 수당의 비율이 다르면 실제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자가운전보조비 등이 있으며, 최대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동료는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보조비 20만 원을 받고 있고, 본인은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과세 대상 소득 차이로 인해 소득세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4. 추가소득 유무 (성과급, 상여금 등)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연초에 받은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가 더 많은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일시적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구간이 올라가며 세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참고: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35% 이상
즉, 비슷한 월급이더라도 연간 수령 총액이 달라지면 소득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5. 4대 보험료와의 연동
소득세 자체는 4대 보험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일부 항목에서 보험료 증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며 세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6. 중도 입사, 퇴사자의 세금 조정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점에서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소득을 정산합니다. 이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지고, 일정 구간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은 단순한 급여 비교로 판단할 수 없다
소득세는 급여 외에도 가족 구성, 연말정산 결과, 비과세 수당, 일시소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급여인데 왜 나만 더 많이 내지?"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자신의 급여 명세서와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팁: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HR 부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공제가 있는 경우, 수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